
폐업 후 부가세 신고시 주의사항수입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므로 천원 단위로 기입해야 합니다. 이외에는 별다른 건 없으나, 꼭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수입금액은 천원 단위로 작성부가세 신고는 필수폐업 후 홈택스 부가세 신고시 유의사항 만약 부가세 일반과 합산신고에 대한 발급을 받았다면, 조회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불러오실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유의해야 합니다.부가세 일반과 합산신고에 대한 발급 확인발급 받았다면 조회 가능조회를 통해 자료 불러오기공제 받을 수 있음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폐업 후 공제 방법폐업 이후에도 추가 내용을 입력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됩니다. 자동으로 전자발행세금계산서에 반영되어 교부받을 수 있어 공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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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5. 2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