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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등소득공제 안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서만 신용카드등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이외의 사용분은 공제율 변화가 무의미합니다.
사용금액 | 공제 적용 여부 |
---|---|
25% 미만 | 미적용 |
25% 이상 | 적용 |
이번 연말정산 시즌, 신용카드등소득공제에 유의하여 세무 상담을 받으세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세무 절차를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안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을 하시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금액 중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사업소득 관련비용, 신차구입비, 보험료 및 공제료, 교육비, 공과금,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자동차리스료 등은 소득공제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총급여기준별 공제 한도 확대:
각 구간별로 30만원씩 공제한도를 늘려준 점도 특징입니다.
구간 | 공제한도 |
---|---|
1 | 30만원 |
2 | 60만원 |
3 | 90만원 |
이와 같은 사항들을 유의하시면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원활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급여 공제 안내
근로자들의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일정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근로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본인의 근로소득 총급여가 1억원일 경우 2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해당됩니다. 2020년의 연말정산 특이사항을 간단히 살펴보면, 부양가족 내용은 전년도 신고분을 기반으로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연말정산 시 부담이 덜어지도록 급여 공제를 잘 활용해보세요.연말정산 특이사항 관련 안내다만, 부양가족 범위에 대해 유의하셔야 합니다. 2019년 지급명세서를 불러오면 전년도 총급여액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이 급여를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거나, 만일 연봉이 인상되었다면 해당 내용을 추정하여 반영하시면 됩니다. 이전 연도에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적이 있다면 2019년 지급명세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10월 30일에 오픈된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연말정산 특이사항 관련 안내 뿐만 아니라, 연말정산 절차나 세금 환급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드릴 예정입니다.
- 부양가족 범위를 철저히 숙지
- 2019년 지급명세서를 확인하며 전년도 총급여액 확인
- 연봉 인상 여부에 대한 내용을 반영
- 이전 연도 세무 신고를 했다면 해당 정보를 활용
항목 | 내용 |
---|---|
부양가족 범위 | 주의하여야 함 |
2019년 지급명세서 | 전년도 총급여액 자동 입력 |
10월 30일 |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오픈 |
이렇게 보다 명확하고 체계적인 안내를 통해 연말정산 절차를 보다 간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세금 신고 안내
환영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이용 안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정준 세무사입니다. 세금 신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세무서로 제출하는 대신 인터넷으로 신고 및 납부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세금 신고를 간편하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 홈택스를 이용해보세요. 홈택스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고하고 납부하여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사의 도움 없이 스스로 세금을 신고할 수 있는 점도 장점입니다. 홈택스를 이용하여 세무신고를 해보세요. 어렵지 않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이러한 인터넷 세금 신고 방법으로 불편함없이 세무절차를 완료하세요. 홈택스를 통해 세금 관련 업무를 보다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하여 신고·납부·증명발급 등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세금 신고를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납부: 세금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증명발급: 세무서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홈택스를 통해 세무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니, 꼭 활용해보세요!
세금신고 개편 노력
세금신고 일정 및 사용자 서비스 향상에 대한 노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2025년 1월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연말정산부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단계적으로 전 세목별로 홈택스 서비스가 개통되었습니다. 특히 자문단에서는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을 고려하여 장애인과 고령자를 포함한 사용자들을 신중하게 배려했습니다. 또한 간담회를 통해 사용자들의 불편사항 및 개편 의견을 듣고, 세금신고 일정과 사용자 서비스 향상에 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로 인해 세금신고에 대한 접근성과 사용자 경험이 향상되어, 세금 관련 업무를 보다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세금신고 일정과 사용자 서비스 향상에 대한 노력들은 국세청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홈택스는 납세자들이 세금을 간편하게 신고하고 환급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납세자 유형별로 최대 5년 치 소득금액과 환급세액을 보여줌으로써, 세금 신고를 더욱 투명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원터치 간편 신고 기능을 통해, 세금 신고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고 안전하게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들은 국민들의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국세청의 노력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향후에도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세금신고 일정과 더 나은 사용자 서비스를 위해 홈택스 자문단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입니다.
- 세금 신고 일정 및 사용자 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
- 납세자 유형별 소득금액 및 환급세액 투명하게 제시
- 원터치 간편 신고 기능 제공
- 수수료 부담 없는 안전한 환급 서비스 제공
또한 국세청은 어려운 민생경제에 도움이 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국민들에게 더 나은 세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금 신고 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