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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 확인 및 수정 안내
신고내용 확인과 수정은 신고화면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하단의 선택 메뉴를 통해 확인, 수정, 또는 출력을 선택해주세요.
- 확인: 인터넷으로 납부 가능한 단계로 이동합니다.
- 수정: 잘못된 신고내역을 수정하기 위해 신고화면으로 이동됩니다.
- 출력: 사내에서 신고결제용 등으로 출력할 수 있는 화면이 표시됩니다.
1.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오른쪽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 취소신고내용 확인과 수정 방법을 참고하세요.신고내용 확인과 수정 방법 및 출력 사이트 안내 특별징수 신고화면으로 이동하려면, 신고내용 확인과 수정 방법 및 출력 사이트 안내를 클릭하면 개인/법인 구분값 화면으로 이동됩니다.확인 후 좌측 선택을 하고 하단의 확인버튼을 누르면 신고가 완료된다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위 내용에서 올바르지 않게 납부된 소득세액 4,000,000원이 주민세의 과세 표준액으로 잘못 입력되면 주민세액은 400,000원으로 확정됩니다. 여기에 중도퇴사자의 환급액 100,000원을 추가하면 잘못된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결론적으로, 보통의 경우에는 소득세액의 10%가 주민세의 납부액이 되어야 합니다.
- 신고내용 확인과 수정 방법
- 클릭하면 개인/법인 구분값 화면으로 이동
- 확인 후 좌측 선택, 하단의 확인버튼을 누름
잘못된 정보 입력 올바른 정보 입력 소득세액 4,000,000원 → 주민세의 과세 표준액 정확한 소득세액 입력 주민세액 400,000원 확정 올바른 주민세 계산 중도퇴사자의 잘못된 환급 올바른 환급 처리 - 2010년 1월 1일부터, 주민세 특별징수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로 변경
- 서울시 신고 가능
- 매월 정기신고 시, 프리랜서 인적사항 불필요
- 위택스의 지방소득세는 총 지급금액의 0.3%
항목 내용 세목 지방소득세 특징 서울시 신고 가능 유의사항 매월 정기신고 시, 프리랜서 인적사항 불필요 세율 총 지급금액의 0.3% 항목 내용 확인 사항 소득세의 10% 확인 접수번호 확인 세금신고 - 원천세 - 신고내역 - 특별징수의무자는 개인사업자 정보를 기입해주세요.
- 프로그램을 통해 간편히 수정 가능합니다.
구분 내용 1 개인사업자 대표님 정보 필수 기입 2 프로그램을 통한 편리한 수정 - 하단 다음 버튼을 누르세요.
- 계속하기 위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 위택스 원천세 납부 방법:
단계 수행 내용 1 홈택스 로그인 2 소위택스 메뉴 진입 3 납부하고자 하는 원천세 선택 4 0.3%를 입력하여 납부 - 먼저, 득세 납부를 해야 합니다.
- 납부세액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다음 버튼을 누르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 신고 접수증에 있는 접수 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 위택스에서 0.3%를 납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홈택스에서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은 분들은 먼저 해당 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